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셀프등기)

2024년 07월 24일 by dlzn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셀프등기) 목차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셀프등기)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뭐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셀프등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소재지, 건축물 용도, 면적, 건축 연도, 소유자 등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 증여 등의 거래 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각종 법률 행위 및 행정 절차 진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접속

2. 로그인

  •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비회원으로 이용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민원 신청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정보 열람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4. 발급받을 토지 또는 건축물 정보 입력

  • 소재지, 지번, 건축물 명칭 등을 입력합니다.

5. 신청 및 결제

  • 신청 내용을 확인 후 발급 비용을 결제합니다.

6. 발급된 문서 확인 및 출력

  • 발급된 문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바로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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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발급 비용은 건당 7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 시 할인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셀프등기 시 주의 사항

  • 부동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발급 받은 문서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셀프등기가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 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셀프등기)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발급은 인터넷 외에도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 관련 정보는 인터넷 등기소 외에도 부동산 정보 통합 사이트 (www.realestate.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 및 관리에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셀프등기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보세요.

자주하는질문(FAQ)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셀프등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인터넷 셀프등기) 관련 FAQ

Q1.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으로 셀프 발급이 가능합니다.

  • 토지대장:
    •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e-rti.go.kr/) : 회원가입 후 토지 정보 입력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정부24 (https://www.gov.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 인터넷 열람/발급 시스템 (https://www.eais.go.kr/) : 회원가입 후 건축물 정보 입력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정부24 (https://www.gov.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Q2. 인터넷 셀프 발급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A:

  • 토지대장:
    • 토지 소재지 (시/군/구, 동/읍/면, 지번)
    • 토지 소유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건축물대장:
    •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 동/읍/면, 지번)
    • 건축물 소유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건축물 용도 (주택, 상가 등)
    • 건축물 면적

Q3. 인터넷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비용은 각각 1,000원 입니다.

Q4. 셀프 발급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셀프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발급받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매매, 임대, 증여, 담보대출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거래 시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또한, 건축 허가 신청, 재산세 납부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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