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셀프등기) 목차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셀프등기)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뭐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소재지, 건축물 용도, 면적, 건축 연도, 소유자 등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 증여 등의 거래 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각종 법률 행위 및 행정 절차 진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접속
2. 로그인
-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비회원으로 이용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민원 신청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정보 열람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4. 발급받을 토지 또는 건축물 정보 입력
- 소재지, 지번, 건축물 명칭 등을 입력합니다.
5. 신청 및 결제
- 신청 내용을 확인 후 발급 비용을 결제합니다.
6. 발급된 문서 확인 및 출력
- 발급된 문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바로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비용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발급 비용은 건당 7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 시 할인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셀프등기 시 주의 사항
- 부동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발급 받은 문서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셀프등기가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 정보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발급은 인터넷 외에도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 관련 정보는 인터넷 등기소 외에도 부동산 정보 통합 사이트 (www.realestate.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 및 관리에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셀프등기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보세요.
자주하는질문(FAQ)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인터넷 셀프등기) 관련 FAQ
Q1.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으로 셀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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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e-rti.go.kr/) : 회원가입 후 토지 정보 입력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정부24 (https://www.gov.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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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 인터넷 열람/발급 시스템 (https://www.eais.go.kr/) : 회원가입 후 건축물 정보 입력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정부24 (https://www.gov.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Q2. 인터넷 셀프 발급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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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 토지 소재지 (시/군/구, 동/읍/면, 지번)
- 토지 소유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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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 동/읍/면, 지번)
- 건축물 소유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건축물 용도 (주택, 상가 등)
- 건축물 면적
Q3. 인터넷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비용은 각각 1,000원 입니다.
Q4. 셀프 발급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셀프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발급받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매매, 임대, 증여, 담보대출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거래 시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또한, 건축 허가 신청, 재산세 납부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